< 기사 내용 >
□ 중앙일보는 ‘18.1.31일 「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수주‘ 허용한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조선사에 ‘적자수주’를 허용한 것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20여일 만이다. ‘금융이 빠지면 일이 안됩니다’라는 문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이후 지난 22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사들이 생산 원가를 밑도는 입찰 가격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ㅇ “하지만 현재 적자 수주를 허용한 곳은 모두 국민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이다. ...(중략)... 부실조선사에 대한 대출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정상 운영 중인 조선사에 대출할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도
ㅇ 또한, “ 부실 조선사에 혈세 지원 부담을 더 키운 만큼 이후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구조조정 방안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후속조치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선가 하락 및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ㅇ ’17.12.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12.22일 개정되었음
ㅇ 따라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과는 무관하며, 이후 20일 만에 개정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은 정책금융기관에게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RG)을 신청하는 정상조선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ㅇ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계열 3사, 삼성중공업 등 민간조선사에게도 적용됨
※ <참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
ㅇ ‘18.1월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
ㅇ STX조선, 성동조선, 대한조선 등의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단의 별도의 수주가이드라인을 적용 중 |
ㅇ 따라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에 대해서만 적자수주를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실제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7척(삼성중공업 2척, 대우조선해양 5척)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RG가 발급 완료되었거나 발급될 예정(2월초~중순)
□ 참고로 정부는 조선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1분기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