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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1일자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 수주’ 허용한 정부」 제하 기사 관련
2018-01-31 조회수 : 15436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21

<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18.1.31일 「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수주‘ 허용한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조선사에 ‘적자수주’를 허용한 것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20여일 만이다. ‘금융이 빠지면 일이 안됩니다’라는 문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이후 지난 22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사들이 생산 원가를 밑도는 입찰 가격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하지만 현재 적자 수주를 허용한 곳은 모두 국민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이다. ...(중략)... 부실조선사에 대한 대출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정상 운영 중인 조선사에 대출할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도

 

또한, “ 부실 조선사에 혈세 지원 부담을 더 키운 만큼 이후 정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구조조정 방안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후속조치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선가 하락 및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17.12.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12.22일 개정되었음

 

따라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과는 무관하며, 이후 20일 만에 개정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은 정책금융기관에게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RG)을 신청하는 정상조선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계열 3사, 삼성중공업 등 민간조선사에게도 적용

 

※ <참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

 

ㅇ ‘18.1월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

 

STX조선, 성동조선, 대한조선 등의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단의 별도의 수주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따라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에 대해서만 적자수주를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실제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공동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7척(삼성중공업 2척, 대우조선해양 5척) 대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RG가 발급 완료되었거나 발급될 예정(2월초~중순)

 

참고로 정부는 조선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1분기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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