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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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기사 내용 >
□ 조선일보는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방식대로 증선위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