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2018.7.22.)」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도하면서,
-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보도
ㅇ 또한,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5대 원칙*을 지난 6월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시 밝힌 바 있으나,
* ①수익자 부담 원칙, ②사회적 약자 배려, ③카드사 부담 여력내 추진, ④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⑤제도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검토·마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준, 수익자별 구체적 분담 방안 등 세부적인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2) 한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및 신규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방안은
* 지마켓 등 오픈마켓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의 한 형태임
ㅇ 지난 7.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항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8p) 중 관련 내용> |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도 자신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5억원) 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 현재 PG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미적용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