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9.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