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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1.20일자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제하 보도 관련
2018-11-21 조회수 : 514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보도 내용 >

 

2018.11.20일 MBC 뉴스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바로 이틀 전에,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리에 회의 가졌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전례 없는 평가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증선위 발표 이틀 전에 4대 회계법인에 확인한 뒤에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ㅇ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1.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함

 

□ 11.12일(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개최된 회의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11.7~8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임

 

11.12(월) 14시 정부청사 내 공정시장과 사무실에서 개최, 공정시장과장 주재하였고,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음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였음

 

동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의원실에 송부하였음 (※ 답변서 첨부)

 

□ 당일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고 동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준 만큼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

 

2.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음

 

□ 2015년 5월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前회계법인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간 금융위원회가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대로 회사의 재무제표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해당 보고서가 2015.5월~7월 舊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동 자료를 활용한 내역을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음

 

4. 해당 보고서는 증선위 심의 안건(11.14일 최종 결론)과는 무관함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대상 아니었음

 

ㅇ 현행법 체계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아님

 

5. 관련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회의를 개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답변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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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0_보도해명_MBC.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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