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2018.11.20일 MBC 뉴스는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바로 이틀 전에,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리에 회의를 가졌다…”
ㅇ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전례 없는 평가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증선위 발표 이틀 전에 4대 회계법인에 확인한 뒤에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ㅇ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1.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함
□ 11.12일(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개최된 회의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11.7~8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임
ㅇ 11.12(월) 14시 정부청사 내 공정시장과 사무실에서 개최, 공정시장과장이 주재하였고,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음
□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ㅇ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였음
□ 동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의원실에 송부하였음 (※ 답변서 첨부)
□ 당일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고 동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준 만큼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
2.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음
□ 2015년 5월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前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ㅇ 그간 금융위원회가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ㅇ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해당 보고서가 2015.5월~7월 舊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동 자료를 활용한 내역을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음
4. 해당 보고서는 증선위 심의 안건(11.14일 최종 결론)과는 무관함
□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대상도 아니었음
ㅇ 현행법 체계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님
5. 관련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