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한겨레(‘18.12.12, 인터넷)는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에서 아래과 같이 보도
ㅇ 김 부위원장은 삼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 기자브리핑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ㅇ 11.22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자기자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유지 전망을 강하게 내비쳤다.
ㅇ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해명 사항>
가. 주요 해명 사항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
ㅇ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동 사안을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18.11.30일)하였음
※ 기업심사위원회는 pool제로 운영되며, 개최 시마다 위원장과 거래소 담당상무(당연직)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7인으로 구성. 위원은 교수/연구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선정하여 구성
ㅇ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18.12.20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번 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음
□ 상장실질심사는 자본시장법 제3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ㅇ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
나. 과거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시(‘18.11.14일)의 발언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임
ㅇ 과거 사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을 상장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
[2] 정무위원회(‘18.11.22일)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3] 또한, 정무위(‘18.11.22일) 과정에서 언급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것으로,
ㅇ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상장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
구 분 |
형식적 상장폐지 |
상장실질심사 |
절 차 |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상장폐지 |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
주 요 요 건 |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2년연속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충족 ■분·반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상장심사 제출서류 중 주요사항 거짓 ■회생신청 기각·불인가·취소 등 ■주된 영업이 정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유상증자·분할 등을 한 경우 |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나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ㅇ 증선위의 조치에 따르는 경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장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었던 만큼, 거래소에 의해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