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이들 기업의 한도초과보유 신청시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1.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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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①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②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27일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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