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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전자금융업자에 소액 여신 제공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9.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2-07 조회수 : 245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1.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우선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위 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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