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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2-11 조회수 : 2156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 경제‘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정보분석원(FIU)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ㅇ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ㅇ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ㅇ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ㅇ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에 의해 기초분석을 거친 후,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서 당담 분석관에게 배정되어 추가적인 상세분석을 하게 되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211 보도해명 FIU 의심거래보고.hwp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211 보도해명 FIU 의심거래보고.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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