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파이낸셜뉴스 2.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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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구본승 사무관
연락처2100-2903
1.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ㅇ 입법계획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 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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