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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비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5-03 조회수 : 680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경기·부산 아파트 수분양자, 대출한도 7060% 날벼락 제하의 기사에서 “2017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5월부터 60%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7.8.2대책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에 대한 LTV 기준 적용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17.8.2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 LTV 적용과 관련된 최근(’18.12)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LTV 기준은 ’17.8.2일 이전에 이들 지역에 적용되었던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금년 5월부터 60% 10%p 하향 조정되었다거나

 

) 지난달 30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일부 은행들이 위 사례와 같은 지역에서 LTV 70%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17.7.31일 실효된 종전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규제지역/비규제지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LTV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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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2_[보도해명] 금융위가 부동산대책을 소급적용하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는 기사 관련.hwp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502_[보도해명] 금융위가 부동산대책을 소급적용하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는 기사 관련.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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