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순 페이’밀어주는 금융위」 제하의 인터넷 기사(6.7일)에서,
ㅇ“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박원순 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ㅇ “2017년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보급을 금지한 바 있다.”
ㅇ “한 업계 관계자는 (중략)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불과 2년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등 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이 ‘ 신용카드결제와 무관한’ QR리더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ㅇ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정결제방식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님
□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
*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법§18의3④)
① (법§18의3④)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② (법§19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은/VAN이용을 이유로/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③ (법§24의2③) 카드사ㆍVAN사는/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주체가 카드사 또는 VAN사이며, 제공목적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한 경우임
□ 따라서 제공주체가 신용카드사 및 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ㅇ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가 아님
ㅇ 다만, QR리더기 등을 무상보급시 VAN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VAN사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