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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심사시 외부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아일보, 7.17일자 보도 관련)
2019-07-17 조회수 : 17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동아일보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제하의 기사(7.17)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과정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 “이전까지 외평위 심사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 구성하는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을 내놓는다

 

② 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심사과정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③ 금융권 관계자는 외평위 심사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인가 결과 대한 책임 외평위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 큰 틀 유지해 나갈 계획임

 

 외평위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융위원회 외평위원 구성  위평위 운영 개입할 의사 전혀 없음

 

[2] 다만,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운영상 개선 필요성 대한 지적이 있어 정책방향 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① 외평위원들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금융,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7개 분야

    ** ① 국정과제22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영역 확대 
         ②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 따라서, 정책담당부서 금융위원회(사무처)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임

 

 다만, 외평위원들 심사·토론 및 채점  평가과정 외부의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 공정성 확보할 것이며, 금융위원회가 평가과정 개입하는 것은 아님

 

② 지난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자 오랜 기간 인가신청 준비한 것에 비해 외평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기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외평위원들 신청자들 원하는 경우 추가설명 기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3] 인허가 업무 정부 책임지고 결정하는 업무로, 정부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가 없음

 

 외평위 제도화한 것은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위해 객관적 심사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며,

 

-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외평위 심사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임

 

 필요시 외평위원장 금융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 실제 평가를 담당한 외평위 의견 금융위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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