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제하의 기사(7.17)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 “이전까지 외평위 심사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의견을 내놓는다“
②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심사과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③ “금융권 관계자는 ‘외평위 심사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갈 계획임
ㅇ 외평위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외평위원 구성 및 위평위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음
[2] 다만,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운영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①정책방향과 ②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① 외평위원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금융,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7개 분야
** ① 국정과제22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영역 확대
②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 따라서, 정책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사무처)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임
※ 다만, 외평위원들의 심사·토론 및 채점 등 평가과정은 외부의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금융위원회가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아님
② 지난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오랜 기간 인가신청을 준비한 것에 비해 외평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외평위원들과 신청자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설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3] 인허가 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업무로, 정부는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가 없음
ㅇ 외평위를 제도화한 것은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 심사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며,
-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외평위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임
ㅇ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 실제 평가를 담당한 외평위의 의견을 금융위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