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7.23일자(가판) 「제3인터넷은행 ‘혁신성’, 정부조차 뭔지 제대로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당국 역시 새 인터넷은행이 갖춰야할 ‘혁신성’이 무엇인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② “신청 기업을 채점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③ “다급해진 금융 당국이 혁신성 기준을 낮춰 부실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혁신성’이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존의 영업 방식이나 시스템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편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 또는 기존 금융회사의 관행적 영업방식 개선을 시도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ㅇ 따라서, 혁신성의 구체적 유형과 원천을 금융당국이 사전적·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ㅇ 다만, 금융당국은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인가 심사기준*으로 제시
* ①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것
②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역시 혁신성을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혁신성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ㅇ 이처럼 혁신성은 정성적 평가요인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임
[2] 외평위 구성은 향후 인가신청 접수 현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
[3] 금융당국은 혁신성과 함께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안정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인 만큼, 부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