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7.3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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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제하의 기사(7.30일)에서,
ㅇ“금융당국이..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ㅇ “30일 금융위원회는 예보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등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금번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며,
ㅇ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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