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8.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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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8.7일자 “‘금감원 직원 면책ㆍ제재 즉시통보’…금융당국, 인허가ㆍ제재 안 끈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위는 인허가ㆍ검사ㆍ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ㅇ “인허가 불허시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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