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 등 예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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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1. 기사내용
□ 9.25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
* 연합뉴스, 「금융위,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중” … 얼마나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예보료 인하–예금보험한도 상향 함께 검토」
ㅇ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말께 은행연합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하다.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ㆍ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개편안에) 보호 한도까지 포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예금보험료 인하, 예금보험한도 상향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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