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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 11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1-18 조회수 : 33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1. 기사내용

 

 한국경제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당국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라" 제하의 기사(11.15)에서

 

ο 업계에선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놓지 않아 한동안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ο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가 할 것'이라며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꾸려 고난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ο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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