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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1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2-04 조회수 : 279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 기관 투자 ()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P2P 부동산대출 신용대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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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보도해명)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hwp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04(보도해명)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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