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2.9일자(가판) 「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제하의 기사에서
ο “제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대형사중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도 두 자릿수에 그쳐 도입시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된다.”
ο “1차 평가때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2차 평가에서 50~60%포인트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모두 현 수준에서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ο “그러나 제도변경시 총 자산 규모가 117조원인 한화생명이 건전성 위기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LAT 할인율 개선방식을 일부 완화였으나,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현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나,
ο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의 정확성을 검증 중에 있으므로 회사별 수치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금융당국은 제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최근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도입수정안(K-ICS 3.0)을 내년중 발표할 예정이며,
ο 이를 기준으로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