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ㆍ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 (머니투데이, 2.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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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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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13일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ㆍ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ㅇ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약한 근거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면 안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ㅇ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하나은행ㆍ우리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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