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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대한 실제 입금자 확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2.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0-02-19 조회수 : 266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련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2.19일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ο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ο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 입금자 정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ο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 법령해석(‘20.2.11.)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實입금자 정보 요청하는 경우, 은행 實입금자 성명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며,


ο 보험사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 모계좌 입금된 이후 實입금자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

 

□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중에 있으므로,

 

ο 가상계좌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 막겠다 계획 차질이 빚어졌고,

 

ο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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