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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여력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경제 기사(4.21일자 조간)에 대한 설명]
2020-04-21 조회수 : 217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기사내용

 

 한국경제신문 4.21일자 조간 가판 대출여력 부풀리기 혹 못 참은 금융당국 제하 기사에서,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 확보한 대출여력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은행권에서 ‘259조원을 대출해 주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출여력을 실제 집행하려면 예대율 기준을 별도로 만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59조원을 대출해 주려면 예대율 105%를 기준으로 전 은행이 예금을 142조원가량 더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버티는 국내 기업과 가계가 100조원이 넘는 예금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지난해 총자산 329179억원의 두배가 훌쩍 넘는 874000억원의 대출 여력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모든 자산이 대출로 투입된다고 가정해서 나온 숫자인 데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  대비 7%로 제한하는 대출 총량규제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 중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마련·발표(4.17)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 포함된 동 방안의 기대효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동 방안에 따라 부여된 규제 유연성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이라는 의미에서 자금공급 여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4.17, 14:00)에서도 기대효과는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시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71.6조원~259조원으로 발표한 것은,

 예대율 한시적 완화(5%p)로 인한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71.6조원, 「바젤 최종안」 중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인한 자본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259조원이며,

 

 현행 규제비율 하에서도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 여력을 보유(51.7조원)*하고 있는 점, 예대율 규제의 특성상 예수금이 증가하면 대출가능규모도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은행권의 연간 예수금 증가규모가 평균 112조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 ’20.2월 은행 평균 예대율은 약 97%로 기존 규제비율(100%) 대비 3%p 하회

** 은행 원화예수금 추이(예대율 규제대상 은행(14) 합계) :

(’17년말) 1,222조원  (’18년말) 1,313조원  (’19년말) 1,445조원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기존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71.6조원) 기존 자금공급여력을 활용하고 예수금을 증가시킨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259조원)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사의 자공급 여력 증가규모 “87.4조원이 아니라 “54.4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전업카드사의 실제 평균 레버리지 배수(4.8)에서 현행 레버리지 한도 규제(6)까지의 자금공급 여력(33.0조원) 규제유연화로 인한 효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배수한도 확대시 그간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있었던 카드사들의 자금공급 여력 확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20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시 규제 유연화 방안의 보완·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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