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4.21일자 조간 가판 「‘대출여력 부풀리기’ 유혹 못 참은 금융당국」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 확보한 대출여력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ㅇ “은행권에서 ‘259조원을 대출해 주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이 대출여력을 실제 집행하려면 예대율 기준을 별도로 만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59조원을 대출해 주려면 예대율 105%를 기준으로 전 은행이 예금을 142조원가량 더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버티는 국내 기업과 가계가 100조원이 넘는 예금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ㅇ “카드사들은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지난해 총자산 32조9179억원의 두배가 훌쩍 넘는 87조4000억원의 대출 여력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모든 자산이 대출로 투입된다고 가정해서 나온 숫자인 데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년 말 대비 7%로 제한하는 대출 총량규제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과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ㅇ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 중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발표(4.17)하였습니다.
□ 발표내용에 포함된 동 방안의 기대효과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ㅇ동 방안에 따라 부여된 규제 유연성을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이라는 의미에서 “자금공급 여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ㅇ동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4.17일, 14:00)에서도 기대효과는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시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를 “71.6조원~259조원”으로 발표한 것은,
ㅇ 예대율 한시적 완화(5%p)로 인한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71.6조원,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인한 자본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259조원이며,
ㅇ 현행 규제비율 하에서도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을 보유(51.7조원)*하고 있는 점, 예대율 규제의 특성상 예수금이 증가하면 대출가능규모도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은행권의 연간 예수금 증가규모가 평균 112조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 ’20.2월 은행 평균 예대율은 약 97%로 기존 규제비율(100%) 대비 3%p 하회
** 은행 원화예수금 추이(예대율 규제대상 은행(14개) 합계) :
(’17년말) 1,222조원 → (’18년말) 1,313조원 → (’19년말) 1,445조원
ㅇ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기존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71.6조원)와 기존 자금공급여력을 활용하고 예수금을 증가시킨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259조원)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 한편,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를 “87.4조원”이 아니라 “54.4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ㅇ전업카드사의 실제 평균 레버리지 배수(4.8배)에서 현행 레버리지 한도 규제(6배)까지의 자금공급 여력(33.0조원)은 규제유연화로 인한 효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ㅇ 레버리지 배수한도 확대시 그간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있었던 카드사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아울러, ’20년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시 규제 유연화 방안의 보완·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