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간 입장차이는 없습니다.
2020-06-19 조회수 : 766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문화일보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17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6.17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국토부금융위가 논의착수할예외규정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문화일보6.19일자 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피해구제 힘들 듯제하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예외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전세자가 주거사다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12.16 대책 대비)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결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 관련 추가 설명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19_보도해명_문화일보.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19_보도해명_문화일보.pdf (2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