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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06-25 조회수 : 1036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6.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 “앞서 정부는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 6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 세대, 2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619)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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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 (보도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F).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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