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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등 소비자신용법 관련 기사의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한국경제 8월 4일자 기사 관련)
2020-08-04 조회수 : 363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기사내용

 

한국경제84일 조간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하루 21회로어기면 은행ㆍ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제하의 기사에서,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채무조정교섭)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 15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하 후략)”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10.8. 보도자료)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분야)” (‘20.3.3. 보도자료)

 

다만,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사내용

사실관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

사실과 다름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

채무조정요청권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

최대 150만원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비율

106배로 축소

매입ㆍ수탁추심업자간 겸영

겸영을 허용해 대형화 유도

 

금년 3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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