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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제하 기사(8.26일자 조선비즈)에 대한 설명
2020-08-26 조회수 : 319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1. 기사내용

 

조선비즈8.26일자 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개정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달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4~)

 

다만, 이 과정에서 기술금융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방식·절차 등을 표준화(`2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19))

 

다만,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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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_(보도설명) 조선비즈_기술금융 유의업종 관련_F.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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