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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경제 9월 9일자 기사 관련)
2020-09-09 조회수 : 336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기사내용

 

한국경제99일 조간(가판)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입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908 [보도설명] (한경) 대손인정 관련 금감원 세칙 개정.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908 [보도설명] (한경) 대손인정 관련 금감원 세칙 개정.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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