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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은 권한부여가 아닌 의무부과 규정입니다. (파이낸셜뉴스 9.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9-14 조회수 : 3397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9.14일 「가상자산 기업들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권한 생긴다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FIU “금융사업자 지위 인정””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1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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