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9.15일자(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②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청 결과 9월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는 P2P법령의 등록요건 및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 ①‘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②‘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법」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조)
② 사업의 계획이 P2P법령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조)
- (유형1)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유형2)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ㆍ금리ㆍ금액을 다르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투자자 모집업무를 제3자(다른 플랫폼)에게 사실상 위탁하고 있거나, 투자정보의 제공 및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를 우대ㆍ차별하는 경우
- (유형4) 연계대출ㆍ연계투자의 계약이 제한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③ 준법감시인 선임,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 금융관련법률(’21.5.1일 적용 예정인 금융실명법ㆍ특정금융정보법 포함)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ㆍ준비상황이 기재되지 않거나,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P2P업체는 P2P이용자(차입자ㆍ투자자)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의심거래정보 보고 등 의무를 부담
④ 예치기관 계약서류(법 제26조) 및 협회 가입(예정) 증명서(법 제40조)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ㅇ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중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ㆍ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및 P2P법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