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9.18일 「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업계에서는 당장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은행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이중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기존의 개별업권 감독과 금융그룹감독법이 규제 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나 ‘옥상옥 규제’가 아닙니다.
ㅇ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ㅇ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법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보충적 규제)합니다.
* ① 자본의 중복 이용: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
② 전이 위험: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
[2] 국제사회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룹리스크에 대한 추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ㅇ EU, 日,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 그룹 차원의 감독(group-wide supervision)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
* Joint Forum(2012)의 「금융그룹감독원칙」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
ㅇ IMF는 우리나라에 ‘14년에 이어 ’20년에도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면서 합당한 감독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6개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위험 평가·내부통제·공시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오고 있어 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준수)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