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0.8일「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수료 1,200%룰’ 제외... 보험업계 비상」 제목의 기사에서
① “이른바 1,200%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답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보도
* GA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대리점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번 감독규정 개정(1,200%rule1))은 작성계약2) 유인을 차단하고, 부당영업 관행3)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이후 1차년도에 모집인이 받은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
2)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3) ① (보험계약 승환)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유도 빈발
② (철새ㆍ먹튀설계사 양산) 先지급 수수료 수취 후, 소속 회사를 빈번하게 변경함에 따라 철새ㆍ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초래
③ (수수료 중심 영업) 先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권유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계약 해지 증가 및 민원 유발
ㅇ 이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인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인지에 따라 개정 취지가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이 예상되나, 다음과 같이 지속 모니터링하며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時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발생 가능
** 초년도 1,200%룰을 넘어 先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
ㅇ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약 건당 수수료 총액 증가 여부, 2차년에 과도하고 급격한 수수료 증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