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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보험설계사가‘보험회사’소속인지,‘법인보험대리점(GA)’소속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경제 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0-08 조회수 : 605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1. 기사내용

 

서울경제10.8일「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수료 1,200%제외... 보험업계 비상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1,200%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제한받지 않는다.

 

답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

 

* GA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번 감독규정 개정(1,200%rule1))작성계약2) 유인차단하고, 부당영업 관행3)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제고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이후 1차년도에 모집인이 받은 수수료월 납입보험료의 12(1,200%) 이내설정되도록 개선

 

2)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3) (보험계약 승환)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유도 빈발

 

(철새ㆍ먹튀설계사 양산) 지급 수수료 수취 후, 소속 회사를 빈번하게 변경함에 따라 철새ㆍ먹튀 설계사 양산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초래

 

(수수료 중심 영업) 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권유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계약 해지 증가 및 민원 유발

 

이는 보험설계사보험회사소속인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인지에 따라 개정 취지달리 적용이유없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GA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예상되나, 다음과 같이 지속 모니터링하며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발생 가능

 

** 초년도 1,200%룰을 넘어 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약 건당 수수료 총액 증가 여부, 2차년에 과도하고 급격한 수수료 증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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