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 등은「무주택 2030 부부 ‘영끌’ 집사기 불가능」제하의 기사 등에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강화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웠졌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하면서,
ㅇ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 서민ㆍ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나가는 것임
□ 금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음
ㅇ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음
□ 아울러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함
ㅇ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금번 방안은 차주상환능력(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내년 1분기 중 발표될「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ㅇ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임
□ 금융당국은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ㅇ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