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억제 등은 논의한 바 없습니다.(매일경제 1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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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2.7일자「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준은 현행 40%가 유력하다.”며,
ㅇ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당국은 지난 11.13일(金)에 발표한「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검토를 위하여 금융위·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11.30일)하였으며,
ㅇ 작업반은 현재 기존 규제 영향분석, 해외사례 조사,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ㅇ 특히, 9억이하 주담대 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라는 기사표제는 시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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