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2.29일자 「임대료 내리면 금리인하? … “도 넘은 정치금융”」 제하 기사에서
ㅇ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선심성 금융정책이다”
ㅇ “저신용자에게 연 6%로 대출을 해줄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을 구할수 있는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불법사금융업자는 저신용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탈적 대출과 가혹한 추심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자로 근절대상입니다.
ㅇ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규제 보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신용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최대한 박탈*하여
* (현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24% 초과분만 무효ㆍ반환청구 가능
→ (개정시)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에 대해 무효ㆍ반환청구 가능
(i) 불법사금융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합법적 대부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고,
* 합법적 대부업자 등록시 24%까지 이자수취 가능
(ii)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정부는 ‘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해당사업에는 동 반환소송 변호사 무료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불법이득 전면 박탈을 위해 수취이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금전대여’라는 사실관계 존재시 민사적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 현행 법 체계상 최소한의 이자(상사법정이율)는 인정하되, 이와 별개로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 (i) 무등록영업행위 :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벌금 1억원 이하 (ii) 최고금리위반행위 :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3년/벌금 5천만원 이하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6% 이상 금리 수취시 최고금리규제 위반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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