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한국경제 등 1.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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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서울경제·머니투데이 등은 1.25일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 기사 등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연봉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안, 연장 등을 통해 만기가 길어진 장기 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지난 1.20일(수) 및 1.22일(금)에 배포자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현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 업무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관련(1.20일),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1.22일)
ㅇ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 중이며,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에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적용 ’가닥‘’, ‘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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