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1월 25일자「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 … 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제하의 기사에서,
➀ “금융위원장은 2019년 말 팝펀딩 물류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고, ‘금융 혁신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➁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이 3%를 넘어 전체 대출 부실률(0.8%)의 4배나 됐다.”
➂ “기간산업 돕겠다더니…40兆 기금 조성해놓고 집행은 0.7%뿐”,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단 2차례, 총 2700억원만 집행됐다”,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곳이 드물었던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➃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거릴 때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다.”
➄ “文정부 첫 관제 ‘성장지원펀드’ 3년간 9조 조성…투자는 35%뿐”
➅ “낙하산 없앤다더니…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산담보대출 특성상,
ㅇ 부실률(고정이하여신비율)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9년말 기준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 3.06%의 부실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참고로, ‘20.6월말 기준, 해당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37%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협력업체 2,393억원(85개) 등 총 5,7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령상 설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와 고용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시장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써야 할 재원입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35조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가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성장지원펀드는 ΄18년부터 3년간 8조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ㅇ통상적인 펀드의 투자예정기간이 조성 후 약 5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투자 집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ㅇ΄20년말 기준,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달성하여 9.8조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매년 펀드 조성 후 약 5년간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3.39조원의 투자(조성규모의 34.5%)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통상 펀드 운영기간:조성(1년)+투자(5년)+회수(4년)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20년말 기준)>
(단위 : 조원)
조성기간 |
조성 목표 |
조성 금액 |
투자기간※ |
경과기간 |
투자실적 (누계) |
조성규모 대비 투자실적 |
‘18년 |
2.35 |
2.94 |
`19∼`22년 |
2년 (50%) |
2.14 |
73% |
‘19년 |
2.43 |
3.20 |
`20∼`24년 |
1년 (20%) |
0.88 |
27% |
‘20년 |
2.50 |
3.68 |
`21∼`25년 |
- |
(0.37) |
10% |
합 계 |
8.00 |
9.82 |
|
|
3.39 |
34.5% |
※ 빠르게 조성이 마무리된 자펀드의 경우 조성 당해에 일부 투자되는 경우도 있음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협회는 민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외부인사라고 해서 모두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이사선임, 직원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