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2월 9일자(B06면) 「100원 빌려주고 80원 떼이나 … P2P(동산담보)대출 연체율 80%」 제하의 기사에서,
➀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의 파주 물류창고에 찾아가 ‘동산금융 혁신 시키’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➁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팝펀딩을 2019년 2월 지정대리인 업체로 선정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위원장의 팝펀딩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은 지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법상 심사요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사무처장(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금융·정보통신기술 및 관련분야 전문가(4인)
** ①서비스의 혁신성, ②금융소비자 편익, ③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④시범운영 준비상황, ⑤서비스 지역, ⑥금융질서 문란 등의 우려
ㅇ 참고로 팝펀딩은 ’20.7. 지정대리인 지정철회를 신청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을 취소하였음(’20.8.5.)을 알려드립니다.
[3]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를 더욱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