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안의 적용기한이 ‘21.6월말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1.28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ㅇ 2.17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은 이러한 배당제한 권고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2.17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6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 2.17일 정무위 “배당제한 권고를 6개월만 하면 되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 |
1.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22일 「말 바꾼 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6개월”→“6개월 후 재판단”」제하 기사에서
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금융그룹 및 은행의 배당 권고안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ㅇ “17일 발언으로 6개월 뒤에도 자율성 대신 금융당국의 의중대로 배당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ㅇ“경제상황이 나빠져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및 실적에 문제가 된다면 배당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금융사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권고의 형태로 강제하면 안된다”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금융위원회가 1.27일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의 적용기한은 ‘21.6월말까지입니다.
ㅇ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ㅇ 동 권고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 불측의 상황변화로 은행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배당권고의 근거 및 해외사례 등은 2.8일 보도참고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➁ 2.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시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배당제한을 6개월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2.17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6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한 것입니다.
< 정무위 전체회의(2.17) 회의록 중 관련 내용 >
○ (윤두현 위원) 그다음 6개월만 하면 되나요? 코로나가 당장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U자형이 되더라도 22년까지는 제로 성장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던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금융위원장 은성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6개월 지나면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범위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면 은행들의 건전성 저희가 엄밀하게 봤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