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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3.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7 조회수 : 30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서울경제3.17일자 금소법에 발목 잡힌 AI 로보어드바이저제하의 기사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넘어서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검색을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분산 투자되는 일부 상품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 편입돼 있으면 중립안정 성향의 투자자는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소법과 함께 대폭 강화되는 판매사의 설명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약관 같은 각종 서류를 소비자가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수신 확인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소비자보호법적합성 원칙(§17)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소비자가 권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청약을 한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의 위험그 펀드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위험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펀드에 포함된 특정 금융상품의 위험이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비해 높더라도 전체적인 위험이 소비자에 적합하다면 현행과 같이 권유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설명의무(§19)의 경우 설명해야하는 사항이나 설명서 제공방식 등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명서 제공방식현행과 같이 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발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소법을 현장에 안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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