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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은 ʼ18년부터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파이낸셜뉴스 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8 조회수 : 197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3.18일자 서민금융법 개정안 두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취급과 대형금융사들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을 돈 줄삼아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일(’21.3.17)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18.12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만 한시적 출연하는 현행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선하여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발표 이후,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왔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하여 마련한 보증재원을 기초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서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17_서민금융법 보도설명6.hwp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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