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은 ʼ18년부터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파이낸셜뉴스 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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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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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3.18일자 「‘서민금융법 개정안’ 두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번 개정안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취급과 대형금융사들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을 ‘돈 줄’삼아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일(’21.3.17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18.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ㅇ 일부 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만 한시적 출연하는 현행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선하여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ㅇ 발표 이후,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왔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하여 마련한 보증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ㅇ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서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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