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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안은 LH 사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 3.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3-23 조회수 : 213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3.23일자 상호금융은 뒤늦게 금소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상호금융이 토지투기 의혹의 우회로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들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금융위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추진은 최근 LH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금융위는 아래와 같이 과거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계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경과 >

 

(’20.10.28.,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20.12.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21.2.16.,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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