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3.23일자 「STM·AI 서비스 중단 금융권 금소법發 패닉」 제하의 기사에서,
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넘어갔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 한다”
➁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맞으며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➂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세칙에 담기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발표도 안됐다“고 말했다.
➃ “투자설명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도 문제다” 등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➀·➃] 금소법 시행령(§14③)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교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적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제14조(설명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➁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 중 일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 ‘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광고규제 위반’
- 금융사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➂ 금감원의 시행세칙은 업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금감원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입니다.
[ 기사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권 협회가 참여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왔으며,
ㅇ 그 과정에서 업계 질의 및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왔고, 지금도 금융권 협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일부 금융권 관계자의 오해가 금융권에 확산될 경우 기사에서 우려하는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앞으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