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되며,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ews1 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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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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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news1은 4.1일자 「보험설계사, 블로그 영업 막혀 ‘발 동동’... 금소법 첫 국민청원」 제하의 기사에서,
➀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 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➁ “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보험업법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협회’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상품광고 前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
➁ 보험상품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험업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
-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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